| 385. 거주자 甲이 국내소재 상시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함)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 소득세법상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① |
주택을 임대하면서 받은 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법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한다. |
| ② |
주택임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계약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 그 정하여진 날로 한다. |
| ③ |
만일 해당 주택이 국외에 소재하는 경우라면 주택임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과세된다. |
| ④ |
주택임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甲과 그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주택수를 계산한다. |
| ⑤ |
주택을 임대하면서 받은 임대료는 사업소득과는 별개로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과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