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89. 다음 중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①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인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 주택가격ㆍ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
| ② |
취득일 현재 해당 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ㆍ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결정ㆍ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 연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ㆍ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
| ③ |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
| ④ |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별ㆍ단지별ㆍ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
| ⑤ |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가감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