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의 등기와 직권보존) ① 등기관이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처분제한의 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재판에 따라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이 제1항에 따라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제6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건물이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임에도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그 사실을 표제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등기된 건물에 대하여 「건축법」상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개월 이내에 제2항 단서의 기록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체납처분압류등기를 위한 전제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 촉탁하는 경우의 등록세 제정 1992. 12. 26. [등기선례 제3-998호, 시행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압류등기를 하기 위한 전제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 촉탁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등록세영수필 통지서와 영수필확인서를 촉탁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9호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이 이를 각하하게 된다. 92.12.26. 등기 제2630호 참조조문 : 국세징수법 제45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8조 참조예규 : 807항 □국세체납처분을 위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위신청 (촉탁)과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의 서면 첨부 제정 1985. 7. 23. [등기선례 제1-290호, 시행 ]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국세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의 촉탁을 하기 위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촉탁서에 부동산등기법 제131조가 정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85. 7. 23 등기 제356호 동마산세무서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참조예규 : 645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