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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타법 회 학습(오답)

346.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수증자가 수인인 포괄유증의 경우에는 수증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각자가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다.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경료된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말소하고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유증자의 소유 부동산 중 그 특정 일부만을 유증한다는 취지의 유언이 있는 경우, 유언집행자는 유증할 부분을 특정하여 분할등기를 한 다음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유언자가 사망한 후인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고, 유언자가 생존중인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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