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등) ①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거래정보사업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7., 2007. 6. 29., 2008. 3. 14., 2009. 7. 14., 2009. 12. 31., 2010. 6. 30., 2013. 3. 23., 2014. 7. 29.> 1. 삭제 <2006. 8. 7.> 2. 제2항제1호에 따른 수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받은 별지 제17호서식의 부동산거래정보망가입ㆍ이용신청서 및 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등록증 사본 3.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사본 4.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5. 주된 컴퓨터의 용량 및 성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에 따라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08. 9. 12., 2009. 12. 31., 2010. 6. 30., 2013. 3. 23., 2014. 7. 29.> 1. 그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ㆍ이용신청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수가 5백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각각 30인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ㆍ이용신청을 하였을 것 2.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을 확보할 것 3. 공인중개사 1명 이상을 확보할 것 4.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을 갖춘 컴퓨터설비를 확보할 것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8호서식의 거래정보사업자지정대장에 기재한 후에 별지 제19호서식의 거래정보사업자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1. 지정 번호 및 지정 연월일 2. 상호 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 사무소의 소재지 4. 주된 컴퓨터설비의 내역 5. 전문자격자의 보유에 관한 사항 ④법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부동산거래정보망에의 등록절차 2. 자료의 제공 및 이용방법에 관한 사항 3. 가입자에 대한 회비 및 그 징수에 관한 사항 4. 거래정보사업자 및 가입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⑤ 제3항의 거래정보사업자지정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