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특약의 등기 이후 경료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말소절차 제정 1999. 10. 27. [등기선례 제6-297호, 시행 ] 환매특약의 등기 이후 환매권 행사 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는 일반원칙에 따라 공동신청에 의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일반원칙에 따른 공동신청에 의한다 함은 환매권을 행사하여 소유권등기명의인이 된 자를 등기권리자로 하고 소멸되는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가 되어 신청하거나(등기의무자가 말소등기의 신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등기의무자에 대한 판결을 받아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야 할 것임) 처분제한의 등기의 경우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위의 경우에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판결문을 첨부한 환매권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는 말소등기를 경료할 수 없다. (1999. 10. 27. 등기 3402-995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84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