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중개사법 중개실무 - 주택임대차보호법 회 학습(오답)

372. 다음은 확정일자인 등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확정일자 부여의 신청 시 계약서 원본만 제시하면 되며 금액의 다소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목적물을 표시하면서 아파트의 명칭과 동ㆍ호수의 기재를 누락한 경우라도 확정일자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다.
확정일자부 임차인은 주택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서 자체를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로 작성하였다면 나중에 공정증서 대장 등으로도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확정일자부 대항요건을 갖춘 소액임차인은 경매 시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있으며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 우선변제권도 주장할 수 있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사뿐® | 박진오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 | 217-01-58067 | 2025-인천중구-0181호 |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22~2025 사뿐® 4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