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총회 학습(오답) 382. 공인중개사법 상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②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한 때 ③ 운영규정의 내용에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때 ④ 보고 및 자료제출 등 감독상의 명령에 위반한 때 ⑤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때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④ 보고 및 자료제출 등 감독상의 명령에 위반한 때 번호구분내용1조문제51조(과태료) ① 삭제 <2014. 1. 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6. 4., 2014. 5. 21.>6.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거래정보사업자2판례 3솔루션④ 보고 및 자료제출 등 감독상의 명령에 위반한 때는 지정취소 사유가 아니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에 해당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