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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총칙 - 대리 총회 학습(오답)

441. 다음 중 丙이 선의ㆍ무과실이라고 가정할 때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으로부터 甲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매도권한을 수여받은 乙이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현명을 하지 않았지만, 丙은 乙이 甲의 대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② 甲의 아들 乙은 취직에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甲으로부터 인감증명서를 교부받고, 甲의 인장과 위임장을 위조한 뒤 이를 丙에게 제시하여 甲의 대리인으로 행세하여 甲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였다.
③ 甲은 乙에게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을 위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는데, 乙은 그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에 丙에게 매도하였다.
④ 甲의 아내 乙이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丁을 남편으로 가장시켜 남편인 甲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丙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丙은행은 丁을 甲이라고 생각하였다.
⑤ 甲이 乙에게 甲 소유의 토지를 처분할 권한을 부여하였다가 이를 철회하였는데, 乙은 그 후 丁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丁은 丙과 그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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