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8. 25. 선고 87다카793 판결 [건물명도][공1987.10.15.(810),1522] 구 주택임대차보호법(1981.3.5. 법률 제3379호) 제2조가 정하는 주거용건물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표시에 불구하고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가려져야 하고 또한 한 건물의 비주거용 부분과 주거용부분이 함께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각기 그 용도에 따라 사용되는 경우 그 주거용부분에 관하여 위 법이 적용되느냐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