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국유재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타인의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탈법행위로서 무효이고, 이를 선의로 전득한 제3자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국유재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을’-‘갑’의 친구 ‘갑’-국유재산 중 토지가 나옴 ‘갑’-‘을’에게 명의 좀 빌리자 제안(명의신탁문제는 별건) 1천만원 줄께 ‘을’ 콜 ‘을’ 매입함 그 이후 ‘을’ 자신 앞으로 등기된 것 기화로 ‘병’에게 매도함 ‘병’은 이 사실 모름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가? |
2 | 근거조문/이론 |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4320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6.6.15.(12),1677] 구 국유재산법(1976. 12. 31. 법률 제2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가 같은 법 제1조의 입법 취지에 따라 국유재산 처분사무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 부정한 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는 가장 현저한 행위를 적시하여 이를 엄격히 금지하는 한편, 그 금지에 위반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에 관하여 이를 무효로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의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강행법규인 같은 법 규정들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고, 나아가 같은 법이 거래 안전의 보호 등을 위하여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상대방을 제한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그 무효는 원칙적으로 누구에 대하여서나 주장할 수 있으므로, 그 규정들에 위반하여 취득한 국유재산을 제3자가 전득하는 행위 또한 당연무효이다.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의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강행법규인 같은 법 규정들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고, 나아가 같은 법이 거래 안전의 보호 등을 위하여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상대방을 제한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그 무효는 원칙적으로 누구에 대하여서나 주장할 수 있으므로, 그 규정들에 위반하여 취득한 국유재산을 제3자가 전득하는 행위 또한 당연 무효이다. |
①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그에 따른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다.
③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로 된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가 준용될 여지가 없다.
④ 무허가음식점의 음식물판매행위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지만 판매행위 자체가 무효는 아니다.
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미등기전매행위를 일정 목적 범위 내에서 처벌하고 있느나, 미등기전매계약이나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자체는 사법상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