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반드시 촉탁하여야 하는지 여부등 제정 1993. 5. 4. [등기선례 제3-28호, 시행 ] 국가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 부동산등기법 제35조,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적인 등기신청절차에 따라서 등기신청을 할 수도 있으며 법무사를 "국"의 등기신청 또는 촉탁 대리인으로 위촉할 수 있을 것이다. 93. 5.4. 등기 제1046호 재무부장관 대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7조 및 국공유부동산의등기촉탁에관한법률 제1조∼ 제3조 □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 약칭: 국공유지등기촉탁법 ) [시행 2011. 10. 13.] [법률 제10580호, 2011. 4. 12., 타법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제98조에 따른 등기의 촉탁(囑託)을 할 관서를 지정하여 부동산물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을 정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4. 12.> [전문개정 2011. 4. 12.] 제2조(촉탁관서) ① 국가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촉탁은 「국유재산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촉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다. [전문개정 2011. 4.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