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의 건설 등 총회 학습(오답) 344.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의 촉진을 위한 제도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① 사업주체는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에 의한 체비지를 총면적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우선적 권한을 갖는다. ②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50% 이상으로 건설하고자 하는 자와 조합주택의 건설을 위하여 국ㆍ공유지의 매수나 임차를 원할 때에는 우선권을 가진다. ③ 위의 경우 매수 또는 임차일로부터 2년 내에 주택건설 또는 이를 위한 대지조성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환매하거나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토지수용에 있어서 재결신청은 승인을 얻는 주택건설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④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④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2해설④ 국가ㆍ한국토지주택공사인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3기타제26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① 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인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그 토지매수 금액과 손실보상 금액의 2퍼센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