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92. 다음 중 부동산취득의 취득세 표준세율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 ① |
상속과 유상취득인 경우 저율과세하는 농지는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또는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이다. |
| ② |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은 일반 유상승계취득과 동일한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 ③ |
상송, 상속 외의 무상취득 및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
| ④ |
건축(신축과 재축 제외)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건축물 전체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유상취득의 1,000분의 40의 취득세의 세율을 적용한다. |
| 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부동산취득의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