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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타법 회 학습(오답)

353.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등기권리자의 상속인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진정명의회복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정보에 등기원인일자를 기재할 필요는 없다.
토지거래허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검인은 받지 안흔ㄴ다.
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 신청인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현재의 명의인 이전에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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