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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 등 회 학습(오답)

352. 다음은 토지수용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설명한 것이다. 이 중 내용이 틀린 것은?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만이 이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원인일자는 '수용재결일'이 아니라 '수용한 날'이 된다.
수용토지 위에 있는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등기는 수용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수용토지 위에 있는 가등기와 가처분등기는 수용등기를 할 경우에도 말소되지 않는다.
재결일 이후 수용한 날 이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 토지를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등기는 말소되지 아니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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