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단어를 구분하여 보면 의사+표시(내적요소+외적요소)로 구분 가능하고, 의사(내면의 효과의사)를 표시(외부에 끄집어내어 표시하는 것)하는 것이다. 의사표시와 구별하는 준법률행위는, 이것도 내면의 의사를 외부에 끄집어내어 표시하는 것이지만 의사표시는 아니다. 의사표시는 내면의 의사가 무엇인가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것을 원하고 있다. 최고인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해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