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2. 다음은 양도소득세의 양도소득금액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
| ① |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
| ② |
위 ①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 ③ |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인(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 제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
| ④ |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양도소득세 과세물건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해당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의 금액으로 한다. |
| ⑤ |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을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해당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