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①에서 甲이 부주의하여 건물의 멸실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甲, 乙 간에 손해배상의 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부동산 소유자 ‘을’-매수인 2017년 7월 1일 매매계약체결 특약 2017년 7월31일 소유권이전하고 대금지급하기로 한다. 계약 이후 ‘을’은 대금 준비를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 받음. 대출 중도상환 위약금 등이 있음. 그 이후 현장가서 확인해 보니 2017년 6월 30일 밤에 화재가 나서 소실되었다는 것을 확인함 ‘을’-‘갑’이 만남 ‘갑’ 이 계약은 무효이다. 없었던 것으로 하자. ‘을’ 무효는 맞다. 그러나 내가 이미 잔금 지급하려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두었다. 이자가 발생하고 있다. 위약금도 있다. 그 이자는 배상하라!!! ‘갑’ 나도 몰랐다. ‘을’ 모르는 것만으로는 면제가 되지 않고 과실도 없어야 한다. 최소한 계약체결 당시에 확인은 했어야 한다. 가족이 모두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지 않느냐? 가족들은 당신에게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아서 문자도 했다고 한다. |
2 | 근거조문/이론 | 제535조(계약체결상의 과실) ①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① 원시적 불능인 계약은 무효이다.
③ 甲의 소유권이전채무는 甲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乙은 甲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甲과 乙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甲의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채무자위험부담의 원칙에 따라 甲의 채무와 함께 乙의 채무도 소멸한다.
⑤ 乙의 귀책사유로 甲의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채권자위험부담의 예외규정에 따라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이 경우 甲의 채무는 소멸하지만 乙의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