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가등기 총회 학습(오답) 366. 대위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①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신탁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일부 구분건물의 소유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자에 대위하여 그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는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은 가등기명의인에 대위하여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일반금전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상속인이 상속의 포기 등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는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은 가등기명의인에 대위하여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③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는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은 가등기명의인에 대위하여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2해설③ 가등기는 가등기권리자와 가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 또는 가등기가처분명령정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신청정보에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는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가등기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즉 대위신청이 아니라 단독신청이다. 3기타제89조(가등기의 신청방법) 가등기권리자는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假處分命令)이 있을 때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