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5. 25. 선고 93다296 판결 [약정금][공1993.8.1.(949),1853] 양도소득세의 회피 및 투기의 목적으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미등기인 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그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4734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8.15.(40),2307]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 12. 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국민주택에 관하여는 분양한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전매행위가 금지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매수인이 분양 사업주체에게 그 전매 사실로써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지 전매 당사자 사이의 전매계약의 사법상의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잠깐!!! 최근 하급심 판례는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 대전지법 2018. 5. 9. 선고 2017가합104228 판결 갑 주식회사가 구 주택법 제41조의2 제1항 제2호, 구 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전매가 금지되는 아파트에 관하여 입주자모집을 하여 을이 입주자로 선정되었는데, 을이 갑 회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전매금지기간 중 병과 수분양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수분양권양도계약은 강행규정인 구 주택법 제41조의2 제1항 제2호에 반하여 전매금지기간 중에 체결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