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토지에 있는 재건축 조합 ‘을’-401호 지분권자 매매계약체결 매매대상-401호 지분 매매대금 10억원(실제는 3억원 정도임) 그 이후 ‘갑’-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 주장 그 이후 ‘을’ 나는 4억원 정도면 매매하려고 했다. ‘갑’ 무효 주장 포기 ‘갑’과 ‘을’ 합의 10억원 매매를 한 무효인 계약을 4억원 매매계약으로 전환함 |
2 | 근거조문/이론 |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38조(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0하,1566] [3]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 쌍방이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대금을 다른 액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에 합의하였을 것이라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금액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이때 당사자의 의사는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계약 당시에 알았다면 의욕하였을 가정적 효과의사로서, 당사자 본인이 계약 체결시와 같은 구체적 사정 아래 있다고 상정하는 경우에 거래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결단하였을 바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여기서는 어디까지나 당해 사건의 제반 사정 아래서 각각의 당사자가 결단하였을 바가 탐구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계약 당시의 시가와 같은 객관적 지표는 그러한 가정적 의사의 인정에 있어서 하나의 참고자료로 삼을 수는 있을지언정 그것이 일응의 기준이 된다고도 쉽사리 말할 수 없다. 이와 같이 가정적 의사에 기한 계약의 성립 여부 및 그 내용을 발굴·구성하여 제시하게 되는 법원으로서는 그 ‘가정적 의사’를 함부로 추단하여 당사자가 의욕하지 아니하는 법률효과를 그에게 또는 그들에게 계약의 이름으로 불합리하게 강요하는 것이 되지 아니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4] 재건축사업부지에 포함된 토지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조합과 토지의 소유자가 체결한 매매계약이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만, 그 매매대금을 적정한 금액으로 감액하여 매매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한 사례.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재건축사업부지에 포함된 토지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조합과 토지의 소유자가 체결한 매매계약이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만, 그 매매대금을 적정한 금액으로 감액하여 매매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한 사례. |
① 부첩관계를 맺은 대가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첩은 불법원인급여의 법리에 따라 확정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그 첩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다시 전득한 자는 전득 당시 그 사실을 안 경우에도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②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다.
③ 피해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상대방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경우 불법성은 폭리자에게만 있으므로 불법원인급여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법리는 폭리자에게만 적용되고 피해자에게는 적용되지 앟는다. 즉 폭리자는 피해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지만, 피해자는 폭리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