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7. 12.> 1. 종중(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3.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전문개정 2010. 3. 31.] [제목개정 2013. 7. 12.] □신탁업법 폐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약칭: 자본시장법) 부칙 제2조 (폐지법률) 다음 각 호의 법률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증권거래법」 2. 「선물거래법」 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4. 「신탁업법」 5.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6.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명의신탁 부동산의 의미 제정 1996. 8. 5. [등기선례 제5-619호, 시행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지침( 등기예규 제817호)에서의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란 등기부에 명의신탁이라고 기재된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실권리자(명의신탁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말하는 것이다. (1996. 8. 5. 등기 3402-612 질의회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