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7. 12.> 1. 종중(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3.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전문개정 2010. 3. 31.] [제목개정 2013. 7. 12.] □명의신탁 부동산의 의미 제정 1996. 8. 5. [등기선례 제5-619호, 시행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지침( 등기예규 제817호)에서의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란 등기부에 명의신탁이라고 기재된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실권리자(명의신탁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말하는 것이다. (1996. 8. 5. 등기 3402-612 질의회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