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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회 학습(오답)

401. 다음은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3년 이상 보유하고 등기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차익에서 차감한다.
미등기양도자산과 비사업용 토지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나,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은 적용대상이다.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공제율은 기존 주택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보유연수에 3%를 곱하되 10년 이상을 보유한 경우 30%를 한도로 한다.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공제받는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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