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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문제은행

중개사법 중개실무 - 경매 회 학습(오답)

367. 매수신청대리인의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매수신청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중개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였거나 공탁을 하였어야 한다.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 수수료는 공인중개사의 경우 20,000원, 중개법인의 경우 30,000원이고,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부동산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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