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총회 학습(오답) 401. 다음은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3년 이상 보유하고 등기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차익에서 차감한다. ② 미등기양도자산과 비사업용 토지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나,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은 적용대상이다. ③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공제율은 기존 주택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보유연수에 3%를 곱하되 10년 이상을 보유한 경우 30%를 한도로 한다. ④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공제받는다. ⑤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④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공제받는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④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공제받는다. 2해설④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일반주택과 달리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가액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양도차익을 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는다. 3기타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