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50. 법률행위 목적의 적법성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
| ① |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을 체결한 경우, 이는 처벌의 대상이 될 뿐 그 약정의 사법상 효력은 인정된다. |
| ② |
부동산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미등기인 채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러한 매매계약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로 된다. |
| ③ |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 이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등기 그 자체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유효하다. |
| ④ |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로 된 법률행위도 당사자가 이를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유효로 될 수 있다. |
| ⑤ |
법률행위의 목적이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
③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 이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등기 그 자체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유효하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부동산 10억원 상당 소유(취득 당시는 3억원 정도) ‘을’-자 ‘갑’이 ‘을’에게 X 부동산 증여하려고 보니 증여세가 장난이 아님 고민 매매계약서 체결 매매대금 3억5천만원 양도소득세 1,000만원 정도만 납부함. |
2 | 근거조문/이론 |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79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0.9.15.(640),13035] 부동산 등기는 현실의 권리 관계에 부합하는 한 그 권리취득의 경위나 방법 등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지만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지만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
① 공인중개사법의 무등록중개업금지규정은 효력규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은 무효이다.
②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미등기전매금지규정은 단속규정에 불과하다. 즉 미등기전매행위를 일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형사처벌하고 있으나, 미등기전매계약이나 중간생략등기합의의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④ 강행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확정적 무효로서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여지가 없다.
⑤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