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등기신청인) ①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登記權利者)와 등기의무자(登記義務者)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② 소유권보존등기(所有權保存登記)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抹消登記)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③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④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⑤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更正)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⑥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⑦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受託者)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신설 2013. 5. 28.> ⑧ 수탁자가 「신탁법」제3조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에 대하여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하고 원래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제7항에 따라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신설 2013. 5. 28.> 제42조(포괄승계에 따른 등기) 법 제23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분할 전 법인이 소멸하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경우 제27조(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1078조(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개정 1990. 1. 13.>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제정 1998. 6. 24. [등기선례 제5-331호, 시행 ] 상속인 중의 1인에게 상속재산을 전부 유증(포괄유증)하였으나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수증자와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어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수인의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 경우에는 민법 제1102조공동 유언집행자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과반수 이상의 상속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한다면, 수증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포괄유증의 수증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수증자 전원이 함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고, 수인의 수증자가 각각 자기의 지분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1998. 6. 24. 등기 3402-561 질의회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