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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취득세 회 학습(오답)

409. 대도시(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설립ㆍ전입ㆍ지점 설치에 따른 취득에 대한 취득세중과제도의 설명 중 틀린 것은?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영리법인 뿐만 아니라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서울특별시 외의 수도권지역에서 서울특별시 내로의 전입은 대도시 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상 면세사업장을 중과지역 내에 설치하는 경우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점 등이 되기 위해서는 세법상 사업장으로 등록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하고 있어야 한다.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ㆍ가공장소는 중과세대상인 지점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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