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대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나, 소유자별 주택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택의 과세표준액을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과세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대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나, 소유자별 주택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택의 과세표준액을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과세한다. |
2 | 해설 | ② 재산세는 대물세로서 개별과세원칙이므로 소유자별로 주택이 2 이상인 경우에도 주택의 가액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각각의 주택별 과세표준액에 4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개별과세한다. |
3 |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