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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회 학습(오답)

367.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강박에 의해서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이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하여 배임적 대리행위를 한 경우,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규정이 유추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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