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진의 아닌 의사표시도 상대방이 선의ㆍ무과실인 한 유효한 것이 원칙이다. 단, 상대방이 악의였거나 과실이 있었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효가 된다. ② 乙의 선의ㆍ악의 및 과실 유무에 관한 입증책임은 乙이 아닌 甲에게 있다. ③ 乙이 선의인 경우에도 그 점에 과실이 있다면 제10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증여계약은 무효가 된다. ⑤ 乙이 악의인 경우라도 선의의 丙은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丙으로부터 다시 그 토지를 매수한 丁은 선의ㆍ악의에 관계없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