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② 주택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③ 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⑤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농지나 목장용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한하여 분리과세하며, 이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전부 종합합산과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