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재산세는 대물세로서 원칙적으로 과세댕별로 개별과세한다. 따라서 주택도 주택별로 개별과세하나, 별도합산과세대상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대인세로서 소유자별 시ㆍ군ㆍ구 관내의 해당 토지의 가액을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한다. ④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따라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도 주거용만 주택으로 본다. 그러나 1구의 건축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경우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전부 주택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