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간에는 언제나 무효이지만,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표시된 대로의 효력이 있다. 즉 甲, 乙 간의 가장매매도 선의의 丙에 대해서는 유효하다. ② 허위표시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므로, 甲, 乙 간의 등기이전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되므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ㆍ입증 책임은 그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따라서 丙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자신의 선의를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甲이나 乙이 丙의 악의를 증명하지 못하는 한 丙은 부동산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④ 허위표시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선의의 제3자 스스로가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엄폐의 법칙 엄폐의 법칙에 의해서 자신의 전자가 선의이면 전득자는 악의라도 보호된다. 丙이 선의인 경우에는 丙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丁은 악의라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