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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보칙 총회 학습(오답)

243. 다음은 등기신청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① 토지의 분합, 지목변경, 면적의 증감, 일부멸실, 전부멸실의 경우에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월 이내에 등기신청의 의무를 가지며 이를 해태하더라도 경우에는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② 건물의 분합, 면적의 증감, 일부멸실의 경우에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월 이내의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 부과권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다.
③ 토지 또는 건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건물의 경우 이 기간 내에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④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체결 당시 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건물대지의 지번변경 또는 대지권의 변경이나 소멸이 있는 때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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