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정의로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 등록의 단위를 필지라 한다. ② 건축법에 의한 건폐율ㆍ용적률 등의 제한으로 인해 한 필지 내에서 비어 있는 토지를 공지라 한다. ③ 지상에 건축물 등 정착물이 없는 토지로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ㆍ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나지라 한다. ④ 주거지에서 상업지로 이행되고 있는 토지는 상업지 이행지이며, 전에서 공업지로 전환되고 있는 토지는 공업지 후보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