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피해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
2 | 근거조문/이론 |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21058 판결 [용수료][공2011상,309]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바,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인하여 폭리자의 인식(알고)+이용하려는 의사(폭리의사)가 있어야 하지 이것이 ‘악의’이다. 피해자의 궁박 사실 인식만 있으면 되는 것은 아니다. 폭리의사-궁박한 상대방의 처지를 이용한 것 인간은 1억원 다이아몬드를 10억원에 팔고 싶고 10억 다이아몬드를 1억원 사고 싶어 한다. 이것을 비난할 수 없다. 비난하고자 하는 것은 폭리의사이다. 정상적인 사람에게 1억원에 산 땅을 10억원에 파는 것은 능력이다. |
①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전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른 권리의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면, 사후에 외부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큰 손실이 발생하고 상대방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큰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하여 그 계약이 당연히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없다.
③ 대리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궁박은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④ 무경험이라 함은 일반적인 생활체엄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느 특정영역에 있어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한다.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