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9.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단, 해당 2주택은 등기된 주택임) |
| ① |
2주택을 연도를 달리하고 양도하고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면, 각각에 대하여 연 250만원의 양도소득기본공제가 적용된다. |
| ② |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
| ③ |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
| ④ |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50% 중과세하지 아니한다. |
| ⑤ |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양도가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 등기부기재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
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양도가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 등기부기재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양도가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 등기부기재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
2 | 해설 | ⑤ 양도가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
3 |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