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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 ·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회 학습(오답)

37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건축제한을 하며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의해서는 건축제한을 할 수 없다.
방화지구와 방재지구에 대한 건축제한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자연취락지구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공항시설보호지구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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