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득세 법정신고기한은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이나,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이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취득한 날로 본다. - 법정신고기한 2016년 4월 15일 + 60일 = 2016년 6월 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