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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건축 회 학습(오답)

389. 건축법령상 건축허가ㆍ착공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있다.
건축허가 또는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환경보전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옹을 제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지역계획 또는 도시ㆍ군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 또는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한 경우에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의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해제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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