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3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부동산취득의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2%를 뺀 특례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아닌 것은? |
| ① |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중과세율적용 과세대상은 제외 한다.) 임시건축물의 취득 |
| ② |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과 그 부속토지 및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
| ③ |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 다만,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④ |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 ⑤ |
민법 제834조 및 제839조의 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