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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총회 학습(오답)

54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등의 해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구청장등이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청장등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등(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에 한함)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⑤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 특별지상,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해제된 정비구역등을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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