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등기절차 - 총칙 총회 학습(오답) 368. 등기신청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민법상의 조합은 등기신청적격이 없다. ② 등기신청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한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의 취하도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③ 등기신청은 구술로 할 수 없다. ④ 관공서는 우편에 의한 등기촉탁도 할 수 있다. ⑤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어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어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⑤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어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2해설⑤ 등기신청은 그 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동일인에게 위임하여 할 수 있으므로 등기권리자는 등기의무자로부터 등기신청을 위임받아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3기타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상대방의 등기신청대리 가부제정 1993. 10. 13. [등기선례 제4-25호, 시행 ] 등기신청은 그 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동일인에게 위임하여 할 수 있으므로 등기권리자는 등기의무자로부터 등기신청을 위임받아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1993. 10. 13. 등기 제2570호 질의회답)참조조문 : 법 제28조참조예규 : 제637호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