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58. 甲은 자기 소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으나 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丙에게 그 토지를 다시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① |
丙이 X토지가 이미 乙에게 매도된 사실을 알고 매수한 경우, 甲ㆍ丙 간의 매매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된다. |
| ② |
선의의 丙이 乙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한 경우, 乙은 甲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X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
| ③ |
乙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甲과의 매매계약을 최고 없이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 ④ |
乙이 X토지를 인도받은 때로부터 20년이 경과하였더라도 그 사이에 X토지의 소유자가 丙으로 바뀌었으므로 乙은 X토지의 소유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
| ⑤ |
甲, 丙 간의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 乙은 丙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乙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甲과의 매매계약을 최고 없이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토지 소유자 ‘을’-매수인 10월2일 잔금과 인도를 함 10일이 지나서 ‘갑’이 X 토지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 아직도 자신 이름으로 되어 있음 ‘갑’-고민 돈이 필요한데 이것 팔아!! ‘갑’-‘병’에게 팔아 버림 그 이후 ‘을’ 대출을 받기 위해서 등기 확인해 보니 소유권이 ‘갑’에서 ‘병’으로 이전 됨. ‘을’-‘갑’에게 최고 없이 바로 계약 해제하고 매매대금 달라!!! 그리고 손해 배상하라!!! ‘갑‘ 무슨 근거로 달라고 하느냐? 계약이 해제되어야 줄 수 있다. 계약을 해제하려면 최고부터 하라!!! '을‘ 이행불능은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
2 | 근거조문/이론 |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45조(정기행위와 해제)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전조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제권이 생기려면 최고하여야 하지만, 이행불능을 이유로는 최고 없이 해제권이 생긴다. |
① 부동산의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이 제1매매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제2매매가 반사회성을 띠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② 이 경우 乙의 甲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X토지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乙은 丙의 토지인도청구에 대하여 유치권을 내세워 이를 거절할 수 없다.
④ 점유취득시효 완성자는 취득시효기간 만료 전에 등기명의를 넘겨받은 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도 그 소유권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즉 점유취득시효기간 진행 중에 소유자가 변경되는 것은 시효진행의 중단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乙은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인 丙에 대하여도 X토지에 대한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⑤ 乙은 X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