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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회 학습(오답)

368.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그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라고 할 수 없다.
중간퇴직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의 자의에 따라 행하여진 경우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대출금채무자로서의 명의를 빌려준 경우, 그 대출신청의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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