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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회 학습(오답)

373. 甲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친구인 乙과 짜고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한 것처럼 꾸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두었다. 그런데 乙은 자기가 등기명의인이 된 것을 이용하여 그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甲, 乙 간의 매매는 甲과 乙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丙에 대하여도 언제나 무효이다.
甲에서 乙로의 등기이전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丙은 자신의 선의를 증명하지 못하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丙이 선의로 매수한 경우에는 이후에 甲, 乙 간의 매매가 가장매매인 것을 알게 되더라도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丙이 선의인 경우에는 丙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丁은 악의라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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