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총회 학습(오답) 384.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토지의 현황이나 경계에 관한 착오는 일반적으로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 ② 법률에 관한 착오라도 그것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인 때에는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다. ③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하는 합의가 있음을 요한다. ④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⑤ 착오가 타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표의자는 그 요건을 입증하여 착오 또는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하는 합의가 있음을 요한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대법원 1989.12.26. 선고 88다카31507 판결 【보증금】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로 되려면 표의자가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③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